초록정치연대,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초록정치연대는 2인선거구 중심의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는 입법취지를 퇴색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대 정당의 기초의회를 나눠먹겠다는 당리당략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초록정치연대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초록정치연대 의견서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2인선거구 109개, 3인선거구 44개, 4인선거구 4개 등 총 157개의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정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독점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원내진출 장벽을 대폭 높이는 개악안이다.
2. 이번에 입법예고 된 2인선거구 중심의 개정조례안은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는 입법취지마저 퇴색케 하는 것이다.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4인 선거구가 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눈 것은 양대 정당이 풀뿌리 기초의회를 나눠먹기 하겠다는 의도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4인 선거구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
3. 이번 선거구획정은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위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시민사회의 공청회 요구를 외면하는 등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다. 선거의 룰을 정하는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진행한 밀실행정은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정치세력의 독점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4.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양대 정당의 기초의회 독점을 위한 당리당략으로 추진된 2인선거구 중심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5년 11월 16일 초록정치연대(www.gree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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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