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취약 중소기업 종합 금융 지원 실시
취약 중소기업 차주 대상 7% 초과 대출에 1년간 최대 3%p 이자 환급
변동금리 대출을 만기 전 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로 1년간 적용하는 대환 기회 제공
경기 둔화, 매출 감소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폭 최소화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가산금리 2%p 인하
이번 금융 지원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열위하나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법인이 대상으로 약 1만800개 업체(기업대출 약 4조6500억원)가 혜택을 받게 되며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7% 초과분의 최대 3%p까지 1년간 고객에게 환급해 준다. (금리 7% 초과 대출의 최대 3%p 금리인하 동일 효과) 이자 환급액은 ‘특별금융지원’ 명목으로 고객에게 입금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3200개 업체(기업대출 약 8500억원)가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대출 만기연장 시점에 적용금리가 10%라면 7% 초과분인 3%p만큼의 이자가, 9%라면 7% 초과분인 2%p만큼의 이자가 고객에게 환급돼 실제 납부 이자율은 7%가 된다.
또한 신한은행은 변동금리 기업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이미 시장금리가 높아진 만기시점에서 고정금리를 재산출하지 않고 연기 전 적용 중인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를 1년간 적용할 수 있게 해 추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대내외 경기 둔화,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취약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 시 신용등급 영향으로 인해 인상되는 금리를 최대 1%p까지 인하할 계획이며 인상폭도 최고 3%p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원금상환이나 이자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하는 기업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의 연체 가산금리를 2%p 인하한다. 기존 3%였던 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1%로 대폭 인하해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연체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취약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대출의 장기분할대환, 원금상환유예, 이자유예 등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취약 가계대출 차주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1년 유예 3년 분할상환 프로그램 △가계대출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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