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경기·서울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요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대 법정 의무교육의 하나로,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승인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시 강사를 초빙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교안 개발,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등 장애인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교육생이 장애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한 직장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됐다”며 “장애인 하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육 관련 문의 사항은 센터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sungjang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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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