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보건복지부 인증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인력·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등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인증한 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30일 전국 14개 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으며,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10년 간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이번 지정기관 인증으로 더욱 질 높은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sungjang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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