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중국산 절임식품 회수 조치
*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음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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