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 세계 최고 수준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년도별(2001년~2004년) 항생제 판매실적’과 관련 외국자료를 분석해 오늘(4일) 우리나라의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년간 1,500톤으로 이는 축산물 생산량이 우리나라인 1.2배 정도인 덴마크에(년간 94톤 사용) 비해 16배나 많은 사용량이며, 축산물 생산량이 2배에 이르는 일본에(년간 1,084톤) 비해서도 1.5배나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물 생산량이 무려 24배나 많은 미국도 항생제 사용량은 우리나라보다 3.8배 정도 많은 수준에 그쳐 축수산업의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으로 볼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드러났다.

항생제 사용량을 축종별로 살펴보면 돼지(2001~2003년 평균 871,741kg)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닭(3년평균 350,975kg), 수산물(3년평균 192,699kg), 소(3년평균 109,500kg) 순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별로는 배합사료제조용(51~56%)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자가치료용(38~43%), 수의사 처방용(6%)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실태는 배합사료나 자가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에 비추어 항생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폭넓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배합사료 : 사료제조시 항생제 등의 약품을 섞어 시중에 판매하는 것

또한 품목별 항생제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설파제, 페니실린계 순으로 사용되었다. 참여연대는 축수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사이클린계(특히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항생제는 임산부나 소아에게 과다투입하였을 경우 치아와 뼈가 황갈색으로 변하고, 태아의 골격 발육을 지연시켜 기형아가 태아날 수 있으므로 임신 4개월이 지난 임산부 및 소아에게는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항생제 이므로 축수산업에서의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제 사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도 인체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환자 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90% 이상의 내성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축수산업에서의 페니실린 사용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배합사료제조 과정중 법이 정한 사용기준 이외의 항생제를 사용한 위법 사실도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항목별 판매실적을, 약사법제72조의6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 배합사료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첨가한도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2003년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총 670,619kg 중 61,739kg(9.2%), 2004년 408,068kg 중 38,537kg(9.4%)가 관련 법규가 정하고 있는 기준 이외의 항생제로써 배합사료제조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2003년 축종별 기준외 항생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소의 경우 2003년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42,434kg 중 6,018kg(14%) 16종의 항생제가, 돼지의 경우 460,688kg 중 15,297kg(3%) 19종의 항생제, 닭의 경우 167,497kg 중 40,424kg(24%) 16종의 항생제가 위법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2003년 122개 품목(소 96개, 돼지 104개, 닭 87개, 수산용 35개) 658,193kg의 항생제가 2004년 112개 품목(소 83개, 돼지 93개, 닭 75개, 수산용 30개) 487,802kg의 항생제가 수의사처방전 없이 농가에서 자가진단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이들 항생제 중에는 골수기능을 저하시켜 치명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독작용으로 90년에 사용금지된 클로람페니콜(2003년 871kg, 2004년 741kg) 같은 독성 항생제 뿐만 아니라, 2003년에 배합사료제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스피라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올라퀸독스 등과 같은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농림부는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에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을 변경하여 28종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배합사료에 참가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시켰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농림부가 새로이 사용을 금지한 항생제 28종 중 실제 농가에서 쓰이고 있던 항생제는 8종(카바독스, 에프로토마이신, 나아카바진, 염산로베니딘, 록사손,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설파퀴녹살린)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3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1,438,533kg)의 1.3%(19,232kg), 2004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968,257kg)의 2%(18,833kg)등 그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밝히고, 결국 농림부의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 감축 정책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은 국민의 건강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항생제 사용 감축을 위해 현 시점에서 시급한 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의 추가 감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배합사료 첨가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며, 지난해 말 농림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를 감축하였으나, 농가에서 잘 쓰이고 있지 않은 항생제를 중심으로 감축함으로써 항생제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바 실질적으로 쓰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의 추가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배합사료제조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료제조과정에서 발행하는 위법적인 항생제 남용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료회사를 상대로 기준외 항생제 사용여부, 사용량 준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 모니터가 필요하다.

셋째,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정도가 수의사 처방없이 농가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현실 에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수 감축만으로 항생제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요주의의약품(항생제)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 교육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잔류물질 검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항생제 실태에 대한 두 번째 이슈리포트를 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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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여연대(담당: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은미 간사 723-5303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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