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참고로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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