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트리즈뮤직,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료 상담 실시
우리 매장도 음악사용료를 내야할까?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장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 대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으로 3천㎡ 이상의 복합 쇼핑몰 및 기타 대규모 점포도 납부 대상에 추가되었다.
기존 국내 저작권법은 일부 업종과 대형매장에만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국제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또한 해외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속하는 많은 자영업자 및 외식브랜드, 헬스클럽 등은 오랫동안 추가적인 음악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터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매장음악서비스 비용 결제 시 저작권료를 함께 납부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매장음악서비스 라임덕을 제공하는 ㈜원트리즈뮤직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무료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매장들이 납부하게 될 저작권료도 간편하게 매장음악서비스 비용과 함께 결재될 수 있도록 통합 징수 업체로 미리 선정되었다.
원트리즈뮤직은 개정안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무료 컨설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저작권자와 매장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라임덕: http://www.rhymedu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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