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제출

서울--(뉴스와이어)--간도협약의 원천적무효확인에관한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2004. 9.3
발 의 자:

김원웅.김재윤.강혜숙.
송영길.고진화.강창일.
정청래.김재홍.정두언
안민석.오제세.노영민.
김명자.박재완.유시민.
안상수.권선택.제종길
김기현.한광원.이근식.
이철우.김진표.이규택.
김형주.김낙순.김홍일
박창달.최재성.장복심.
이기우.한병도.이원영.
정문헌.류근찬.김양수
염동연.백원우.정성호.
이상락.배일도.우제항.
박형준.조배숙.강기정
박계동.조성래.주성영.
이종걸.정갑윤.김낙성.
신국환.김성곤.박명광
장경수.김덕규.손봉숙.
조승수.강길부 의원
(59인)





<주문>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일제는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을 비롯한 각종 이권을 챙기고자 이 협약을 통하여 간도를 청에 넘겨주었다.

일제가 자국의 영토도 아닌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효력이 없으며, 또 일제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1905년의 소위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을사조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간도협약도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선언한다.




<제안이유>

최근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오래전부터 준비, 추진하여 왔음이 드러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한민족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 이로 인하여 그 동안 공고히 다져온 한중간의 우호적인 관계도 심히 손상되고 있음이 사실임.

중국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단순히 고구려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땅 간도영토에 대하여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

첫째, 1909년 청,일간 체결된 간도협약은 원척적으로 무효라 할 것임. 간도협약으로 일제는 만주에서의 대륙침략의 거점확보를 위하여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 석탄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기고 그 대가로 우리 땅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게 넘겨주었던 것임. 일제가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간도를 청에게 넘겨 준 간도협약은 조약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음
.
둘째,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소위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함.국제법상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원천적 무효임이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을사조약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도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 전후처리과정에서 간도협약을 포함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중-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봄.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간도를 권원없이 청에 넘겨준 청일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를 확인하고, 이를 선언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웹사이트: http://www.kww.or.kr

연락처

김원웅 의원실 784-2376, 78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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