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조사 결과 발표
기존 판례와 달리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중복할증 적용해선 안돼
휴일·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外 근로로 같은 성질… 중복할증 인정해선 안돼
근로시간단축 법안 추진 시,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도 함께 이뤄져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온 산업계에 혼란만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판례와 달리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중복할증 적용해선 안돼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 근무와 그 외의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중복할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휴일근무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하급심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09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성 초빙연구위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최장한도가 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동시에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와 같은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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