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2개소) 직권해제
성북구 정릉 제3∙8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1일(수)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성북구 정릉 제3∙8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2개소, 79,828㎡) → 정릉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정릉동 894번지 일대, 49,760㎡)
이번 직권해제는 2016.3.24.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행정예고(주민공람) : 2016.3.31.~ 2016.4.20.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2016.4.26.
성북구 정릉동 정릉 제3·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6 25. 지정되었으나 도정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달성 목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지역이다.
※ 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제3호
1호 : 행위제한 해제(정릉 제8구역은 행위제한 하지 않음.)
2호 :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
3호 : 자연경관지구로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
최초 추진위 승인 ~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3년 이상 경과
총회 미개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
정릉 제3·8 정비예정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해제 결정에 따라 6월 중으로 해제고시 할 예정이며, 해제 이후 주민 의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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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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