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정부 3.0 활성화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서울센터와 협회는 서울지역의 복지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부 3.0 가치를 확산하고 교육품질향상을 통해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협력체계 구축 ▲자문활동 ▲우수 외래강사 교류 ▲교육사업 자문 ▲강의실 대관 ▲창조교육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센터와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과 동반성장 등 보건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긴밀한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파트너기관으로서 사회복무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조기형 센터장은 “지역의 복지관련 협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민관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을 통한 정책과 현장의 브릿지 역할 등 민관 협치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성과창출을 확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개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는 20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등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2주간의 특화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회복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무교육은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 습득은 물론 체험,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이란, ‘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병역 의무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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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