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요 개정내용은 ▲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 행위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완료 신고 규정 마련 등 고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정부(‘14.8.27. 제출)와 전정희 의원(’14.11.19. 발의), 박수현 의원(‘14.12.15. 발의), 김윤덕 의원(’15.5.12. 발의)이 대표 발의하여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고도 지정지구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식재·벌채하거나 기존 건물의 용도를 식당에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행위도 모두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고도육성법 개정을 통해 ▲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과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으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도육성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개선(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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