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연근무 확대
사실 지난 2005년에 중앙부처 최초로 재택근무(‘16.4월말 118명)를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차 출퇴근제(’16. 4월말 425명)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업무특성에 맞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모범기관으로서 평가받고 있었다.
지난 2월 정부가 생산적 근무문화 정착과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특허청도 그간 오랫동안의 유연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근무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직원 수요조사에서 유연 근무를 희망한 직원(138명) 전원에 대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육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근무), 집약근무 및 근무시간 선택근무(주 40시간 속에서 1일 4시간~12시간을 주 3.5일 이상 또는 5일 동안 근무)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근무가 본격적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심사관에게 업무부담이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장기휴가를 사용(안식휴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반복적인 심사처리로 누적된 심사관들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재충전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불필요한 일 줄이기, 습관성 야근 없애기, 매주 수요일 가족의날 운영, 매월 1회 국·과장 없는 날 운영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즐거운 일터 조성에도 집중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 탈피를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도록 하며,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형성을 위해 연가이월·저축, 포상휴가, 장기휴가실시 등 재충전 휴가도 지속적으로 적극시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형태가 정착되면 업무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자기계발과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희망찬 직장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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