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5월 6일 임시공휴일…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타 공휴일과 달리 5월 6일은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 http://idolbom.go.kr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이병화 사무관
02-2100-6349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