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생명과학, 공시 위반사항 자진신고…과징금 등 성실이행 약속

내년 상장 준비 과정에서 미비 사항 발견…자진 신고로 금융위에 조사 요청

벤처 창업 초창기, 부족한 경험 및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한 시행착오…과실 인정

증선위 ‘고의성 없음 인정, 자진 신고 참작’…제제 조치는 불가피

성남--(뉴스와이어)--(주)와이디생명과학(대표 이진우)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 받은 조치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와이디(YD)생명과학은 내년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 년 전 발생한 과실을 발견하게 돼, 사전에 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자진하여 조사를 신청했었다. 이에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와이디(YD)생명과학은 이번에 조치를 받게 된 위반사항들은 당사의 벤처 창업 초창기에 발생한 과실로, 당시 신생 회사의 부족했던 경험, 공시 업무 전문 인력 부재에서 비롯된 시행착오였다면서 증선위로부터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자진해 신고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았으며, 부과된 조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운영 및 재무 등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약 15년 경력의 공시 전문가를 사내이사로 영입했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 상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었던 미비점을 사전에 깨닫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이다. 향후 상장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ioy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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