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6 1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 과정’ 운영

민간위탁의 개념, 절차부터 서비스 평가까지

서울--(뉴스와이어)--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6 1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을 교육하였다.

본 교육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8시간 과정으로 실시됐으며 △민간위탁의 이해, COMM 모델 소개 △조례 및 입찰 △원가 및 계약 △서비스 평가 △서비스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김포시청 및 파주시청에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참여 부서로는 도시철도과, 환경시설과, 사회복지과, 고용복지센터, 하수도과, 가족여성과 등이 있다.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헷갈리는 유사한 용어로 ‘용역’, ‘대행’이 있다. 민간위탁과의 차이점을 보면 용역은 단순지원사무이거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반면,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 능률성이 요구되거나 민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행은 행정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은 명의와 책임을 수탁기관에 맡기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COMM(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gap을 줄이고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관리·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COM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젤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조례 및 입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조례에 관해 질의회신이 많은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의회 동의 여부’이다.

의회 동의에 관한 당시 행정자치부의 핵심 답변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조례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둘째,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는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체 모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기준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선정하지만, 조례나 규칙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축되지 않도록 개별조례를 적용한다.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 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중시, 운영관리, 서비스경영성과 등이 있다.

◇원가 및 계약

정부원가계산이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원가계산 제도는 계약대상업체의 선정과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을 마련해주고, 예산 낭비요인을 예방하도록 도와준다.

계약심사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 원가에 대해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단계이다. 인건비, 사업비 등에 관해 심사하는데 내역서의 오류나 중복계상, 불일치 정보 확인 등을 확인하고 시정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서비스 평가

민간위탁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8년이 지난 현재, 민간위탁은 성숙기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평가, 환류 과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끌어낼 목적에는 책무성 확보, 프로그램 향상, 정보제공 및 기초지식 향상, 전략적 목적 달성 등이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까.

발주처(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가 수탁업체에 대해 위수탁 협약서 또는 연구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평가지표 개발, 서면평가,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등이 수반된다.

원활한 평가를 위한 팁은, 평가를 하기에 앞서 페널티나 순위 책정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하는 것이 평가대상 업체의 협조적인 태도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는 것이 현실성을 반영한 체감적인 서비스 평가가 될 수 있다.

◇서비스 평가결과의 활용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 페널티를 잘 활용하여야 민간위탁 서비스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시설투자·개량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이 있고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연장계약이나 가점 등이 있다. 페널티는 해당 민간위탁기업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체평가도 서비스 평가의 한 방법으로 있는데, 수탁업체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며 장점으로는 스스로 어느 부문에서 비효율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있다.

유명한 학자 에드워드 데밍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고 품질이 향상되면 운영원가는 절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비효율이나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경영의 품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함을 말한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개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위탁 전문 연구소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민간위탁 감독관을 대상으로 총 14차에 걸쳐 민간위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민간위탁 방문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으며, 매 교육시마다 참여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http://www.kcomi.re.kr

연락처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사무팀
강영덕
02-9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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