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5 4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 과정’ 운영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민간위탁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이번 교육은 한국유스호스텔에서 8시간 과정으로 실시됐다.
서울시청, 서을시 교육청, 이천시청, 목포시청, 경기도청, 충남도청, 경남 창원시청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교육에 참가하였다. 24명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가하였고, 민간위탁 방법 및 제도 등에 대해 교육뿐 아니라 심도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는 낮은 편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 92.9%로 주요 53개국 GDP 가계 부채 비율 65.1%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제 분야 전문가 또한 감소하여 이러한 점에서 민간위탁이 등장하게 되었다.
민간위탁은 위탁받은 기업이 책임을 지며, 대행은 그 책임 소지가 발주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받은 자가 수익을 기대하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납부 후 단체에 무료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인 반면,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자지단체장이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 운영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저한 관리와 건실한 운영이 없다면 민간위탁 계약 중도해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서울시의 경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그 사무 유형을 폭넓게 정의해놓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약 200여개의 사무 유형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간위탁 적정성 구분 기준으로는, 공공성과 효율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에는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민간위탁 효과, 민간위탁 조건, 법규정, 타당성 판단, 선례적 판단 등을 살펴봐야 한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에는 법규적(법적, 조례, 인허가 사항), 정책적(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경제적(운영원가 검토), 기술적(시설현황 검토, 목표달성 가능성, 개보수), 사례적(국내 성공사례 등) 타당성을 살펴본다.
민간위탁에는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있는데, 개별조례에 없는 경우 기본조례를 따르는데,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개별조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하수처리시설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경우는 민간위탁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 시설 및 서비스의 업체 선정 기준, 운영, 심사 등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위탁금을 정산하는 것은 공공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 민간위탁금(307-05)와 민간대행사업비(402-02) 비목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정산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평소 몰랐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위탁 전문 연구소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민간위탁 감독관을 대상으로 총 13차에 걸쳐 민간위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민간위탁 방문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으며, 매 교육시마다 참여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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