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으며,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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