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8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사내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비밀 유출 방지 및 부패요소 사전 감지를 위해 스마트한 감사 시스템 도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일(금)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기업내부 감사활동과 법적과제’를 주제로 2015년 제8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빅데이터와 결합된 사내 감사 등 최신 트렌드를 전망하기도 했다.

이 날 회의는, 기업에서도 스마트폰·SNS·웹하드 등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비밀 보호와 조직 내부통제 관련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내부감사에 전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임직원 동의서 등 필요한 법적요건 갖춰야

김앤장 김진환 변호사는 “기술 유출, 금융사고 등 기업 내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임직원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내부 감사 기법 이외에도 컴퓨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통신, 프린터 등 사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모니터링 기법을 통한 스마트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주의사항으로는 “모니터링을 비밀리에 할수록 임직원의 반감이 커지거나, 관련 법률(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 내규 등에 임직원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임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만일 이러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관련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임직원 프라이버시 침해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향후 모니터링 방법론 및 트렌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재무 데이터에 치중한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 수집/처리, 텍스트 마이닝, 인메모리 분석, 의미기반 검색이나 자동 분류 시스템 등 최신의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회계부정 외에 반부패, 공정거래,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 날 주제와 관련, “스마트한 시대에 맞게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스마트한 감사를 실시해야한다”며, “이는 임직원 개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포스코, 교보생명, 신세계,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카드, CJ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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