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사·정 실무TF 제1차 회의 개최
이번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실무TF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15.8.4. 국무회의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법정수당의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작성 관행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려는 조치이다.
‘실무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하여 ‘16.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실무TF(10명): 노사단체 추천자 각 2명, 공인노무사 2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등 3명, 건설근로자공제회 1명 등
주요기능은 ①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②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③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하고, “노사정이 협력하여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산업정책과
최대술
044-202-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