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진료소장 직무보수교육 실시
한국의 일차보건의료 Gate-Keeper
보건진료소장 직무(보수)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8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전국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이다. 2013년부터 인력개발원이 전국 각 시도로부터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박 3일 교육과정이 총 18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모든 보건진료소장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보건의식 함양과 진료소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 전국 보건진료소 간의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다.
2015년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주제로 ▲2015년 건강정책방향 ▲지역사회 근골격계 질환 대상자별 운동처방 및 물리치료요법 ▲지역사회 근골격계 질환자의 약물관리 ▲지역사회 근골격계 질환자의 생활관리 및 간호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한의학적 중재 이해 ▲노인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이해 등 필요한 지식과 보건진료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역량강화의 기회로 제공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역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해 진료소장들이 지역사회의 생명지킴이(gatekeeper)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살예방 교육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8기 보건진료소장 직무(보수)교육에서는 인력개발원에 방문한 이라크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보건사업 및 의료통계담당자로 구성된 현지인 교육생들과의 정보 공유 시간을 통해 해외 보건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보건진료소 소장들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시각을 보다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인력개발원은 내년에도 전국 보건진료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동일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보건진료소 외에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다양한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별, 업무경력별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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