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위한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립대(부속병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 3.0 정신에 따라 장소·비용을 정부·지자체·대기업·대학(부설병원 포함) 등의 다양한 주체가 분담하는 협업 모델*을 안내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는 강화된 설치의무제도 및 개선된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혼여성 취업자의 95.6%(통계청, 2013년)가 근무하고 있는 300인 이하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은 20~30대 여성 인력의 채용과 이들의 이직·퇴직 방지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보육아동이 적고 부지나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단독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자체나 사립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부지나 건물,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 협업형 정부3.0 어린이집 설치모델을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중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은 ’14년 12월 기준으로 367곳(47.8%)에 그치고 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그동안 명단공표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회당 1억원까지 부과하는 등 설치 이행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공성이 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지원 외에 정부3.0 정신에 따라 지자체·대기업·대학(부설병원 포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3.0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사업장 규모 및 설치형태에 따라 설치비용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 수요는 많지만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부지·비용을 지원하거나 ▴컨소시엄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 문의 : 서울 02-2670-0412, 부산 051-320-8183, 대전 042-870-9113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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