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회사를 통하여 그간 지역사회 민관네트워크의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한 협의체 관계자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 민관협력 활성화의 구심점으로서 협의체의 명실상부한 역할 수행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년도 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협의체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주관의 지역대회 성과와 협의체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확산함으로써 민관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등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지난 ’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정비된 후 ’0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지역사회내 사회보장사업 추진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
이번 대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 행복을 창조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대회 주제에 맞추어 ‘복지패러다임 전환과 민관협력 발전방향’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강연과 함께 ‘1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사례 발표’ 및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1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 우수 지자체 명단(총 34개, 광역 6개·기초 28개)
대상(4) : 전남, 경기 남양주시, 경남 거창군, 부산 영도구
최우수상(14) :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서울 서대문구, 부산 사상구·수영구, 대구 남구, 강원 고성군, 충남 홍성군, 전북 군산·익산시, 전남 순천시·해남군, 경북 구미시·울진군
우수상(15)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인천 서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고양시, 강원 원주시,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의성군, 제주도 제주시
특별상(1) : 경남 사천시
* (포상금) 등급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5~40백만원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으로서 협의체의 내실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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