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과정’ 실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RA)에 따른 제도로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 개관 ▲특허목록등재 연계사항 ▲품목허가신청 사실 통지 연계사항 ▲판매금지 통지연계사항 ▲우선판매품목허가통지연계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계사항들과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바뀌는 의약품 개발 방식이나 허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역량을 향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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