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 이민법률, 10월과 11월 EB-1(a)&NIW 설명회 실시

고학력 전문가라면 스스로 이민청원서 신청 가능…정확한 자격 판정 선행되어야

서울--(뉴스와이어)--MCC 이민법률이 EB-1(a)&NIW 설명회를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최근 국내의 많은 인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꿈을 꾸며 EB-1(a) & NIW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은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나 취업 제안(Job Offer) 없이도 미국이민국에 신청자 본인이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어 최단기에 저렴한 수속비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B-1(a) & NIW는 유명 예술인, 영화감독, 운동 선수 등의 국내외적으로 유명하거나, 교수, 의사, 공학박사 등의 고학력 전문가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기는 게 다반사이다. 물론, 세계 유명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논문 인용횟수, 수상경력, 특허 및 연구 프로젝트 등의 전문 지식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수상 경력이 있고, 논문을 많이 썼다고 해서 EB-1(a)나 NIW를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B-1(a)와 NIW의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EB-1(a) Extraordinary Ability 탁월한 능력 소유자의 경우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사업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올림픽 메달, 퓰리처상, 오스카상 등의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좋다.

또한 다음의 세가지 조건에서 3가지 이상 충족이 되면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 된다.

국내외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는 수상
국내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단체나 학회의 회원
전문적 또는 주요 매체, 출판사 또는 주요 언론에 발표된 연구실적, 업적 (출판물이나 기사 등)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한 증거 (개척자 혹은 기여자로 활동한 경력)
학문적 기사의 저술
예술적인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작품이 진열된 증거
남다른 명성을 가진 협회나 조직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는 증거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공연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노동허가 면제프로그램의 승인 기준은 3가지로 구분한다.

신청자가 이행했던 업무 혹은 연구 주제가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지 증명
신청자의 전문성이 해당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전역에 영향력을 미칠 것
신청자에게 노동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반함을 입증

이렇듯 미국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는 다양한 경험 및 객관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하고, 수속 단계에서 치밀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승인 케이스가 많은 전문 미국변호사의 선정이 중요하다.

1999년부터 성공 이민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정식 등록된 MCC 이민법률 법인은 이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요구하는 EB-1(a) 및 NIW 의 자격 판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MCC 이민법률 EB-1(a) & NIW 설명회 안내
1 차: 10월 24일 (토) 오전 11:00 - MCC 이민법률 세미나실
2 차: 11월 7일 (토) 오후 13:00 - MCC 이민법률 세미나실
문의 및 참석 예약: 전화 02-555-6155 또는 홈페이지 www.mcc.co.kr
오시는 길 : http://mcc.co.kr/1510se/

웹사이트: http://www.mcc.co.kr

연락처

MCC 이민법률 법인
이형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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