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 고시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하여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총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이전계획 변경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이전 고시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되어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하여야 했으나,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해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14년 11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될 것에 대비하여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중부본부는 정책부서인 해경본부와 달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해상경비 강화를 위한 특공대와 항공단을 직접 운영하며 인천 인근 지역민의 안전을 지근거리에서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전 고시를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전하더라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및 항공대는 현재와 같이 인천에 잔류함으로써 현장 대응역량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더해 정책을 담당하는 해경본부를 국민안전처 내 다른 안전정책 부서와 통합운영 함으로써 국민안전처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당초의 국민안전처 신설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경비안전본부(257명),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1,875명)
또한, 공무원의 복리와 후생, 처우개선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를 이번에 이전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내에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가 함께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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