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용 건강검진결과 조회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이에 따라 공단은 17일 토요근무를 시행하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원본을 지참하거나 다른 근무일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회서비스를 통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역시 이용에 제한될 전망이다.
건강검진결과 조회서비스는 13. 8. 1.부터 운전면허용 신체검사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하는 서비스로 이번 서비스 중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 전산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 콜센터 1577-112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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