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국소비자보호원 업무협약 체결
따라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와 건전게임이용문화 조성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동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신산업인 게임관련 소비자보호의 효율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가기로 한데 큰 의미을 부여할 수 있다.
두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 게임관련 민원의 효율적 협력시스템 마련, ▲ 게임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조사 및 홍보활동 전개, ▲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이다.
첫 단계로 두 기관은 9월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게임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게임사에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방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게임관련 민원과 상담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의 세부실천과제로 제시한 <게임종합민원상담센터> 구축에도 양 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승신 원장은 “21세기 국가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이면에는 게임민원, 게임중독, 아이템현금거래 등 역기능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기업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국민생활 향상을 주도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협약 체결은 올해 개발원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게임역기능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며, 건전한 게임문화조성과 게임이용자 보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지난 9월 9일(수) 문화관광부에서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진 터라 향후 양 기관의 사업 전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ameinfini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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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