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례문화진흥원,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 실시

-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0회 실시 예정…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여론 주도층 대상

- 자연장 등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현장견학 진행

서울--(뉴스와이어)--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원장 양종탁, http://kfcpi.or.kr)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장 등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0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순회 설명회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60곳에서 개최되었으며 평균 약 120여명이 참가, 높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는 순회 설명회 및 현장견학을 올해는 지난해 2배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제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에서 김모 어르신(78세, 남)은 강의를 듣고 “평소에 유교사상을 주장해 왔지만 화장과 자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수원 서호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한 순회설명회에서 최모 어르신(64, 여)은 “나의 장례 의향서를 통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었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자연장의 장점과 방법, 전국 자연장지 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방법과 용품 등을 정하는 ‘나의 장례 의향서’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근 종합장사시설 견학을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친환경적 장법으로, 자연환경의 지속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생활공간 가까이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화초·잔디·수목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각 지역의 대한노인회지회, 종·문중 대표, 노인대학 등 어르신과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중장년 여론 주도층이 대상이며, 강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강당 또는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이어서 인근 종합장사시설을 견학한다.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양종탁 원장은 “이번 순회 설명회 및 현장견학을 통해 친자연적이고 품위있는 장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추석 이전에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설명회 및 현장견학에 참석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중장년층, 순회 설명회 일정, 장소, 친자연적 장례문화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1577-41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순회 설명회 안내]
1. 목적
△ 건전하고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2. 순회 설명회 개요
△ 일정 : ’15. 4월 ∼ 11월
△ 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어르신 및 중장년층
* 어르신 : 대한노인회지회, 종·문중 대표, 노인대학 등 여론 주도층(70회, 예정)
* 중장년층 :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여론 주도층(30회, 예정)
- 회당 90명 내외/100회
△ 강의 내용 :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 설명회 및 인근 종합장사시설 현장견학
- 친자연적 장례문화 및 나의 장례의향서 안내, 공설 자연장지 등 종합장사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체험교육
△ 프로그램 구성
오전 -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 설명회 (90분)
·자연장 제도 및 장점, 조성사례
·건전하고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오후 - 장사시설 현장견학 (120분)
·종합장사시설 현황 및 인식개선
△ 신청 : 관할 시·군·구 장사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 순회 설명회 참석자는 교육 교재와 중식 제공
△ 관련문의 :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사업운영부(1577-4129)


[자연장 개요]
1. 제도 개요
△ 자연장 제도는 묘지와 봉안(납골)시설이 야기한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친자연적 장례방법이다.
- 자연장은 잔디밑이나 주변에 묻으면 잔디형 자연장, 화초밑이나 주변에 묻으면 화초형 자연장, 나무밑이나 주변에 묻으면 수목형 자연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규제 완화
△ 정부는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였다. (2013년 6월부터 시행)
-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경우,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일반 주거, 일반 상업, 일반 공업지역 등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자연장 방법
△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자연장지의 표지
△ 자연장지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로 설치할 수 있다.
△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이하이며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수목장림의 경우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자연장 장점
△ 자연장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연장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다.
△ 자연장지는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 묘지는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이 많으며, 설치장소도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이상,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공중집합시설 등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봉안(납골)시설도 묘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묘지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 자연장지는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 잔디형, 화초형, 수목형, 정원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이고, 관리하기 편리하다.
- 후손들이 벌초나 성토 등 묘지를 관리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세대 간의 연대성이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소개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한국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로 인구 사회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를 시대변화에 알맞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3년 5월 1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출연 장례문화 진흥 재단이다.

연락처

장례문화진흥원
사업운영부
진상명 부장
02-6930-9323

이윤교
02-6930-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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