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만 인터넷내용등급재단과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또한 양 기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인터넷의 탈지역적 특성상 국제적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대만 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인터넷 불건전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1)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구축 및 촉진에 있어서 등급기준, 기술적 장치, 전략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법적 장치,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그 이상의 효과적 조치에 대한 정보의 교환
3) 등급 기준 및 선별/차단 기술의 호환을 통해서 내용등급이 양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4) 국제적 수준에서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의식 제고 및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에 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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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