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컴즈, 포파인더 팬던트 메탈제품 구매 고객에 셀카봉 무료 제공이벤트 진행

- 동물등록 섬, 오지 , 벽지지역까지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10만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동물등록을 시행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섬, 오지, 벽지지역은 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이를 어길시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 제 12조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동물병원뿐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자 등에게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물약국은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약국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은 현재 절반밖에 안 되는 동물등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젠컴즈(대표 강상구)는 동물등록 칩이 내장되어 있는 반려견 등록 스마트 팬던트 포파인더를 출시, 동물등록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가담하고 있다

포파인더 인식표는 사용 중인 목걸이나 목줄에 매달 수 있도록 팬던트 형태로 제작되어 실용적이다. 또한 특수이음고리를 사용하여 튼튼하지 못하다는 단점도 보완하였다.

디자인도 사람의 목걸이 팬던트로 이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감각적이다.

포파인더샵에서 12월까지 포파인더 팬던트 메탈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서 셀카봉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 칩의 안전성 때문에 튼튼하지 못한 외장형 인식표 때문에 동물등록을 꺼려하고 있다면 포파인더 팬던트를 추천해 본다.

이젠컴즈 소개
이젠컴즈는 근거리무선통신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및 실종방지 및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서비스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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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컴즈
홍보팀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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