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원료 사용 제품 추가 잠정유통 판매금지
이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음성)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에 따른 조사 진행에 따른 추가 조치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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