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의 민사소송 정보
이렇게 주로 금전 문제와 결부되어 벌어지는 각종 법률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심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가 전하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이다. (http://blog.naver.com/i_lawyer1/220133201962)
1.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사소송절차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방법이나 상대방의 자식이나 배우자에게까지 알려 금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권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방법은 그 효과가 의문시될 뿐 아니라 위법의 소지마저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일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돈을 직접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 후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2. 민사소송절차로 소장을 접수하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에 관한 반박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에 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적절한 증거 신청이 필요하고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유불리를 검토하여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을 누락하는 경우 당연한 권리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민사소송에서 판결문만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한다면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부터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도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
4. 민사소송절차에서 최선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소장 작성 시부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입증방법(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최선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는 정보 제공 및 변호사상담을 블로그 ( http://blog.naver.com/i_lawyer1/220133201962)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활용할 만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아이로이어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2201332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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