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G에서 RMBS 청산안 관련 통지서 제공

뉴스 제공
GCG
2014-09-12 09:13
레이크석세스 뉴욕주--(뉴스와이어)--다음은 RMBS 청산안에 대해 GCG에서 발행한 진술서이다.

--JPMORGAN과의 청산 합의 수정안 수락에 대한 법원 지시 절차에 관한 통지

통지서는 주택저당대출증권 신탁의 증서, 문서 또는 기타 증권의 보유자(“증서 보유자”)와 증거물 A에 명시된 융자 그룹(“신탁 및 융자 수락 그룹”) , 그리고 기타 신탁 및 융자 수락 그룹의 잠재적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된다. 증서 보유자 및 기타 통지서 수령자는 본 통지서와 통지서에 언급된 자료를 자신의 법률 및 재정 고문과 상의하여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청산 계약 수정안의 수락은 증서 보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지서 제공자:

THE BANK OF NEW YORK MELLON
THE BANK OF NEW YORK MELLON TRUST COMPANY, N.A.
DEUTSCHE BANK NATIONAL TRUST COMPANY
HSBC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LAW DEBENTURE TRUST COMPANY OF NEW YORK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WELLS FARGO BANK, NATIONAL ASSOCIATION
WILMINGTON TRUST, NATIONAL ASSOCIATION

본 통지서는 각 신탁 및 융자 수락 그룹의 피신탁인, 채권약정서 피신탁인, 독립 피신탁인 및/또는 승계 피신탁인(통칭 “수락 피신탁인들”과 각 “수락 피신탁인”) 자격으로 증서 보유자들에게 제공된다.

본 통지서에는 증서 보유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모든 수탁자, 관리인 및 기타 본 통지서를 받는 중개인들은 증서 보유자들에게 본 통지서를 신속히 재전송해야 한다.

일자: 2014년 8월 20일

본 통지서(“통지서”)는 수락 피신탁인이 특정 해당 풀링 및 서비스 계약, 채권약정서, 서비스 계약, 모기지론 매입 계약, 양도 인수 계약 및/또는 기타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을 관장하는 계약(“관장 계약”)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제공된다.

청산 계약 수정안 수락
본 통지서는 21개의 기관 투자자 그룹(“기관 투자자들”)과 JPMorgan Chase & Co. 및 그의 직간접자회사들(“JPMorgan”)이 2013년 11월 15일부로 체결하고 2014년 7월 29일부로 수정한 RMBS Trust Settlement Agreement (RMBS 신탁 청산 계약) (“Modified Proposed Settlement Agreement[청산 계약 수정안]” 또는 “청산”)에 관련한다. 청산 계약 수정안 사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rmbstrusteesettlement.com/docs/Modified_Proposed_Settlement_Agreement.pdf.
본 통지서에 사용되었지만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 용어는 본 청산 계약 수정안에서 부여된 의미를 내포한다.

증서 보유자에게 보낸 2014년 8월 1일자 이전 통지서에서 수락 피신탁인들은, 수락 피신탁인들이 전문가 보고서 검토를 포함한 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그들 각자가 자신들이 피신탁인, 채권약정서 피신탁인, 독립 피신탁인 또는 승계 피신탁인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인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을 대리하여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는 본 청산 계약 수정안을 수락했음을 JPMorgan에게 2014년 8월 1일에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서 보유자들에게 통보하였다.

법원의 최종 승인 법원 지시 절차의 통지
수락 피신탁인들은 뉴욕카운티 소재 뉴욕주 대법원(“법원”)에 소장(“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PLR § 7701, In the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et al.(미국은행협회 등의 신청 건)(색인 번호 652382/2014)(“제77조 절차”)에 따라 법원 지시 절차를 개시하였다. 제77조 절차에서 수락 피신탁인들은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을 대리하여 수락 피신탁인이 청산 계약 수정안을 수락한 것이 해당 관장 계약에 의거한 수락 피신탁인 권한의 합리적이고 선의에 의한 행사이기에 증서 보유자들은 청산 계약 수정안에 대한 수락 피신탁인의 평가와 수락 및 그 조건에 따른 청산 계약 수정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락 피신탁인들을 상대로 한 클레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고 항소가 불가능하게 된 후에(직권 검토를 신청할 시간의 만료 포함) 청산 계약 수정안에 의거하여 “법원의 최종 승인”을 구성할 것이다.

2014년 8월 15일에 법원은 제77조 절차에 관련된 통지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명령(“8월 15일자 명령”)을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신탁 융자 수락 그룹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201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심리일”)에 60 Centre Street, New York, New York 소재 법원에서 개최될 IAS Part 60, 또는 그 후에 변호사를 심리할 수 있는 일자에 출두하여 왜 CPLR § 7701에 의거하여 수락 피신탁인의 소장에서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을 위한 피신탁인, 채권약정서 피신탁인, 독립 피신탁인 및/또는 승계 피신탁인으로서의 수락 피신탁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부여하는 명령을 발행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일 연기 또는 그 연기 사항을 통보함에 있어구두나 전자 발행 방식 이외 다른 어떤 종류의 추가 통지 없이 심리일을 연기하거나 연기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갖는다. 또한 법원은 8월 15일자 명령서에 명시된 통지 이외 어떤 종류의 추가 통지 없이도 수락 피신탁인이 본 청산(그 조건에 따라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청산의 수정 포함)합의안에 이르게됨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

청산 및/또는 청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심리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잠재적 이해관계인들은 심리일에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출두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가 명령에 따라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는 증거물 또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심리에 참석이 불가하며 본 청산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 제출도 불가하다. 단 본 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통지서, 아울러 법원이 검토하길 희망하는 근거자료를 법원과 수락 피신탁인 측 변호인에게 2014년 11월 3일 당일이나 그 이전에 제출할 경우는 가능하다. .

8월 15일자 명령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잠재적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상소권 포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제77조 절차 또는 기타의 소송 또는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다.

2014년 12월 3일 이전에 이의 제기에 대한 대응 서류 또는 청산을 찬성하거나 청산과 관련된 제출물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i) 이의를 제기한 사람, 및 (ii) CPLR § 320에 의거 제77조 절차에 개입할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출두한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락 피신탁인의 변호사 이외의 누구도 심리일에 참석할 수 없다. 단 8월 15일자 명령서에 따라 청산안과 관련해 찬성이나 반대입장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는 가능하다.

법원은 청산 및 제77조 절차에 관련된 모든 건에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수락 피신탁인, 신탁 융자 수락 그룹 및 모든 신탁 수익자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유지한다.

제77조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수락 피신탁인은 제77조 절차 건에 관련된 신탁 수익자의 논증, 주장, 통지 또는 지시에 대한 조치에 대응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원의 지시를 구할 수 있다.

수락 피신탁인 또는 그 후에 개입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의한 송달이 요구되거나 또는 허용된 모든 서류는 해당 법원의 전자 제출 시스템(“NYSCEF”)에 제출하여 송달해야 한다. 단, 당사자 또는 수령인이 면제되어 빠른 우편이나 인편 배달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의 제기자 또는 기타 개입 허가를 정식으로 받지 않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송달되는 모든 서류는 NYSCEF에 제출해야한다. 단 당사자 또는 수령인이 면제되어 수락 피신탁인에게 빠른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누구든 송달한 모두 서류의 하드카피 2본을 송달 증빙과 함께 서류 제출 일자까지 Part 60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8월 15일자 명령서의 제6항은 출두 의향 통지서가 2014년 11월 3일까지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하드카피 역시 그 일자까지 Part 60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이유 제시 명령서가 송달 및 제출 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반환일에 앞서 그리고 가능하면 반환일에서 적어도 7일 전에 하드카피 2부를 Part 60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하드카피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심리 요청도 허가되지 않는다.

이의 제기 근거 진술과 함께 출두 의향 통보서 및 기타 제77조 절차상의 목적을 위해 제출이 요구되거나 허용된 신청서 및 서류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된다. 서류는 한 줄씩 띄워서 작성해야 하고 서류 제출 전에 법원이 페이지 한도 확장을 허가하지 않는 한 증거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총 15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출두 의향 통지서, 이의제기 근거 진술서 및 증빙 법률 각서의 총 합이 15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식 개입 허가 요청(출두 의향 통지서 제출에 반하는)은 별도 소장이 아닌 이유 제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2014년 8월 15일부로 송달 및 제출된 소장을 접수한다.

8월 15일자 명령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rmbstrusteesettlement.com/docs/Interim%20Decision%20and%20Order%20on%20Order%20to%20Show%20Cause.pdf.

제77조에 의거한 심리를 거친 후, 법원은 요청된 판결과 청산 계약 수정안에 기술된 다른 중요한 내용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요청된 판결이 승인되어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판결이 나올 경우(직권 검토 신청 기간 만료 포함) 아울러 청산 계약 수정안이 발효되기 위한 여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청산 계약 수정안은 발효가 된다. 그 결과 신탁 융자 수락 그룹에 대한 모든 증서 보유자와 그들의 이권 승계인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을 대리해 JPMorgan을 상대로 제기되는 면제 클레임을 비롯해 보증 클레임과 서비스 클레임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규정된 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청산 계약 수정안을 참조하십시오.

법원이 요청된 판결을 하고 그러한 판결이 최종적이고도 항소 불가능하게 되며(직권 검토를 신청할 시간의 만료 포함) 청산 계약 수정안의 다른 발효 조건이 충족하면, 모든 증서 보유자는 본 사건에 출두하거나 청산 계약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산 계약 수정안에 의해 기속될 것이다. 소장, 소장을 뒷받침하여 제출된 서류, 제77조 절차에서 법원이 발부한 명령 및 기타 제77조 절차에 관련된 정보는http://www.rmbstrusteesettlement.com/index.php(“JPM 청산안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며, 추가 서류가 제출되거나 제77조 절차에서 추가 명령이 발부될 때 업데이트될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다음의 법원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http://iapps.courts.state.ny.us/iscroll/. 문의사항은 (855) 382-6461(미국 지역) 또는 (513) 785-0998(미국 이외의 지역), questions@rmbstrusteesettlement.com으로 문의 할 수 있다.

증서 보유자는 법원 또는 법원 서기에게 직접 문의해서는 안 된다.

기타 사항
본 통지서는 청산 계약 수정안과 제77조 절차를 요약한 것으로서 청산 계약 수정안과 제77조 절차의 완전한 진술 또는 관련 법률이나 관련 법적 절차의 요약 또는 진술이 아니다. 증서 보유자 및 기타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진술 및 보증 클레임과 서비스 클레임의 면제를 포함한 청산 계약 수정안의 의미를 세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법률 및 재정 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증서 보유자 및 기타 신탁 융자 수락 그룹에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보원으로서 수락 피신탁인, 수락 피신탁인이 고용한 변호사, 전문가 또는 기타 조언자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통지서는 수락 피신탁인, 그의 이사, 간부, 제휴자, 대리인, 변호사 또는 직원에 의한 또는 이들을 위한 투자, 회계, 재무, 법률, 세무 또는 기타 조언으로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통지서를 수령하는 각 사람 또는 주체는 통지서에 명시된 건과 관련하여 고문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연락처

Lael Dowd, GCG
703.44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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