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문의 ‘급증’, 전세금 돌려받기 해법은?
-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의 전세금 돌려받기 해법 (1)
1.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통상적으로 세입자인 원고가 집주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 피고인 집주인에 대하여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입게 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또한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입증을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소송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부여받아야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한 때는?
전세 계약 만료 한 두 달 전부터 전세금 돌려받기 및 이사 날짜 등에 대하여 집주인과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특히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전세만료 한 두 달 전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반환 문제 등을 확정짓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세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돈이 없다는 등의 부당한 사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의 사정을 봐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에 관해 자신의 처분에 따른다고 오해하여 세입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고자 하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특히,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실되어 강제집행이 더욱 힘들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제 때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시간만 보내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전세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는 ‘실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집주인이 여러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법원은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연손해금이나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까지도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고 설명한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발생 사실 및 그 금액에 관하여 증거를 갖추어 명확히 주장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손해금은 물론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입게 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 되면 그 소장은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게 된다. 이 때 평소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몰라 고생을 했던 경우라도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해 송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집주인이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 변론기일(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된다. 변론을 할 시에는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증거신청을 하여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후 변론종결이 된 후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에 기하여 집주인이 소유한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경험이 적은 세입자로서는 위와 같은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입증 방법의 제출이나 상대방 항변에 대한 반박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고 선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변호사 상담을 원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이나 집주인과의 지리한 감정싸움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문의하고 싶은 세입자가 많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 변호사 송명욱)에서는 이러한 세입자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만 하다. (변호사상담 안내 http://blog.naver.com/i_lawyer1/220115757884 , 02-537-5917)
송명욱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연락처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김이슬 대리
02-537-5917
이 보도자료는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