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운운하던 회사에 ‘약정된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라’ 판결
-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승소판결 - 체불수당,임금,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전세금
그런데, 이렇게 수당 문제 및 회사 측의 손해배상 주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판결을 통해 ‘약정된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라’ 고 판결한 것이다.
위 민사소송을 수행한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A씨는 창업컨설팅 업체에서 재직하며 계약을 성사할 경우 회사가 입금 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A씨는 컨설팅에 관하여 여러 성과를 올리며 회사에 이익을 주었으나, 회사 측은 A씨에게 수당을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을 거치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반소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용에 관한 허위보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으며, 애초의 손해배상예정에 따라 수당의 2배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회사 측의 주장은 전혀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A씨의 업무와 관계 있는 여러 명의 고객을 증인신청 하며 A씨의 허위보고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런데, 법정에 출석한 고객들의 말은 달랐다. 오히려 A씨가 회사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고객의 증언을 통하여 역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A 씨에게 약정된 수당은 물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년의 기간 및 앞으로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연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패소 부분에 따른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개인 간의 약정한 대금 지급 문제나 회사와의 수당 지급 문제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진행을 하면 최선의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전세금, 물품대금, 미수금, 공사대금, 빌려준돈, 체불임금 등 받지 못한 금원이 있는 경우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537-5917 , http://blog.naver.com/i_lawy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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