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힘든 전세금 돌려받기, 실제 해결 사례 참고해야

- 송명욱 변호사의 전세금 돌려받기 실제 해결 사례 안내

서울--(뉴스와이어)--이사철을 맞아 집주인과 이런저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 보지만,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다. 주로 이럴 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보유한 자금이 없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때에는 ‘언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몰라 심정적인 괴로움이 크다. 특히, 근래에 깡통전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근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제 때에 조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낼록 강제집행이 힘들어 지기도 하지만, 받기 어려운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일수록 적시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없이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는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대표변호사 송명 욱,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의 전세금 돌려받기 실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 돌려받기가 완료된 사례

A 씨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사정상 이를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오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이사를 나오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하여 큰 걱정을 하며 인터넷 검색을 해 보기 시작했다. A씨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일단 보낼 것인지, 바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고심하였으나 쉽게 결정하지 못던 중 변호사상담을 신청하여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A씨는 신중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라 여러 걱정을 하였는데, 상담을 한 변호사는 우선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바로 보내고, 2주 정도 후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 접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고 경위와 증거를 변호사사무실에 맡긴 A씨,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발송한 지 며칠 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이 연락을 먼저 해왔다. 평소에 통화가 제대로 안되거나 된다하여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집주인이 180도 다른 태도로 전세금을 반환할테니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후 며칠 뒤 전액의 전세금 돌려받기를 완료한 A씨는 그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했던 시간이 아까울 수 밖에 없었다.

위 사례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도 집주인을 마냥 기다려주는 세입자가 많은데,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세입자들에 관하여 집주인들은 기한도 정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을 늦추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는 ‘집주인 태도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협조의 여지가 있거나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때에는 전세금반환청구는 물론 전세금 반환지연에 다른 지연손해금을 비롯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전세금 돌려받기가 완료된 사례

B 씨의 경우에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집주인이 응하지 않다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돌려받기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전세금을 반환하였다. 이 때 B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등으로 금원을 추가적으로 받고 소송을 취하해 주었다.

한편, C 씨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전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판결문을 받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었다. 이 때에는 전세금 돌려받기는 물론 지연손해금 연 20% 및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체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완료한 세입자들의 경우 소송 진행 중에도 전혀 응하지 않거나 무리한 주장을 하는 집주인들과 직면하면서 보다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법적조치의 방법과 시기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는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손해배상금까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유리한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 집주인에게 실제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할 시까지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히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3.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법적 조치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직접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는 블로그와 전화(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 ☎02-537-5917 ) 등 을 통하여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상담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들이 조력을 받을 수있다.

송명욱 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연락처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김이슬 대리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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