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전세금 돌려받기, 법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지름길

서울--(뉴스와이어)--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나갈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적으로는 1달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면 만료일에 이사를 나감과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들은 지위를 악용하여 제때에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답답한 전세금 돌려받기 상황에서 관해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의 조언을 들어보자.

1.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보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 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세입자가 분명 전화로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나은데, 내용증명은 이를 발송한 사실 뿐 아니라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 만료 및 이사 즉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한 내용적 측면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전세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이후에 정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져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가 된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으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 전세금 돌려받기, 제때에 진행하려면?

많은 세입자들이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 처리 및 이사날 등의 문제로 ‘제때에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종종 집주인들과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 번의 ‘말바꾸기’ 때문에 애가 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이렇게 처음부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 집주인들은 이후에도 계속 세입자들에게 불편을 주며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주도권을 집주인에게 맡겨두거나 그의 처분에 따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 되어 이후에 후회할 수 있다. 특히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었던 경우라도 ‘쌍방 간의 합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전세 기간 만료 2-3주 전까지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법 절차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선,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고 싶고 대출 등의 여력이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후 이사를 나가는 것이 낫다. 통상적으로 세입자의 이행제공 자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나간 사실로써 집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이자)이 인정된다. 즉, 계약만료 후 이사를 나가며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만약,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언제나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에서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툴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계약 만료 이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모든 판단은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제 때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전세만료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는 전세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에 관하여 그 존재와 범위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 1회적이고 최선의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의 경우 비협조적인 집주인들과 협의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감정상으로 큰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법적절차의 방법, 시기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3. 변호사 상담, 전세금돌려받기를 위한 선임이 필요하다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라면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대부분 인터넷 상의 정보나 실제 대면 상담을 받아봐도 비전문가의 조언만을 듣게 되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 변호사 송명욱)는 이메일 무료상담(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및 전화상담(☎02-537-5917)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약 시 직접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이 이를 활용할 만하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소개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세심하게 상담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법적 절차를 통해 최대한 인정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송명욱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연락처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김이슬 대리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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