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 개국 이상에 출원하고자 할 때, 먼저 심사한 국가의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출원에 대하여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그 밖에도, 심사관 교류를 통해 양국의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향후 양청간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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