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하는 이유들

- 송명욱 변호사의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4)

서울--(뉴스와이어)--이사철이 끝나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 집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이사를 나가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다. 전세 계약 만료 시에 이사 나가기를 원하여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전세금반환을 촉구하였으나 무조건 ‘돈이 없다’는 답만 듣게 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변에 물어보아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송명욱 변호사(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를 통해 못 받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이유들을 알아보자.

1.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는?

요즘 들어 부쩍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이유는 집 값의 하락이나 전세나 월세집의 공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도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워낙 주택의 공급이 많아 세입자로서는 새로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혹은 월세 집을 구하는 데 훨씬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후한 집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등 조금이라도 ‘단점’이 있는 집의 경우 다른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 중 일부는 전세금을 내리거나 편의를 봐주며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며 세입자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전통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의 유세’로 표현되는 여러 관습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세입자들을 위한 법령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까지도 실무상으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방법 외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만을 권유받곤 한다. 이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아이로이어, 02-537-5917)는 “명백히 전세금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설명한다.

2. 전세금 돌려받기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만 가능할까?

집주인이 스스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법령상 아무리 나쁜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돈을 무조건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보통 집행권원은 판결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 부동산 경매, 통장 및 월급 압류(채권 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대신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지급명령은 집주인의 간단한 이의신청만으로도 다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주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연락 불통이라면 송달이 되지 않아 시간만 허비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태도로 보아 오랜 기간 불필요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보다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하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작성되는 소장에는 피고가 올바르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건물의 소유주가 모두 일치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계약의 상대방이나 책임의 당사자, 자력있는자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최대한의 지연손해금과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는 블로그(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와 전화(☎02-537-5917), 대면상담(예약제로 운영)을 통하여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최선책을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들이 조력을 받을 만하다.

송명욱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연락처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김이슬 대리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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