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 어려운 전세금 돌려받기, 법적으로 해결해야

- 송명욱 변호사의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1

서울--(뉴스와이어)--이사철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을지, 손해는 없을 지 세입자로서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려받기 해법을 알아본다.

1.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짜와 그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집주인들이 종종 ‘나는 집 나간다는 얘기 못들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쓸모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된다.

2.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

무조건 지급명령이 빠르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명령은 집주인에게 송달이 안 되거나 이의신청을 할 시에는 다시 일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비협조적이어서 이의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의 허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후 강제집행(경매, 압류)으로 전세금돌려받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의 접수로 시작되며 판결문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다. 즉, 전셋집은 물론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자동차, 동산, 통장 예금 등에 대하여 경매나 압류 신청으로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이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02-537-5917)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생각한다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4.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이자 청구하는 방법

집주인이 전세금을 몇 달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세입자로서는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 이사 후부터 연 5%,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는데, 특히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제출시부터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집주인이 다툴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때 인정된다. 또한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에서 대리한 사건 중에는 제 때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그 부분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이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http://blog.naver.com/i_lawyer1)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시 일반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집주인이 이미 알고도 전세금반환을 지연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명욱변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연락처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김이슬 대리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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