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해 날린 세입자의 계약금, 집주인이 손해배상 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95단독)은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전세금돌려받기 위하여 낸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금 원금 및 세입자가 몰취당한 계약금 800 만원 전액을 집주인이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014.02.18. 판결을 선고했다.
세입자인 원고 A는 전세계약만료 시에 바로 전세금돌려받기를 원해 미리 집주인 B에게 두 달 전에 통지하였으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오히려 집주인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아 보증금반환 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주인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 관리인 확인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달 전에 이미 전셋집을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세입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것이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세입자가 제 때에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워 새로 이사 갈 집에 걸어 둔 계약금을 날리게 된 문제에 관해서, “원고(세입자)가 별건 임대차계약에서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몰취당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 이라고 하여 보증금반환 을 받지 못해 몰취당한 계약금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문자로 “계약만기일에 맞춰서 다른 집에 계약금을 걸어뒀거든요”라고 하자 집주인인 피고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보아 집주인은 세입자가 새로 이사 나갈 집에 잔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전세금 원금인 7000 만원 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세입자가 날린 계약금 800만원은 물론 계약금 상당 손해에 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세입자 A씨의 이 사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한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대표변호사)는 “전세금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과 협의로는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계약해지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세입자가 입은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까지 인정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종종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을 때 집주인 측에서는 세입자로부터 이사나간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세입자로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전세금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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