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어린이집연합회 집단 반발 움직임 보여
- 오는 27일부터 1차 집회…전국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도
최 회장은 보육환경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4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최 회장은 ▲유아교육기관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최소한 운영도 보장되지 않아 비리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외면하고 영·유아방치를 조장하는 평가인증을 전면 폐지하여 학교교육과 연계된 장학지도로 전환을 요구했다. ▲ 각원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운영 보장을 위하여 학부모와 선생님 어린이집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인 어린이집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정부가 쓰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건축 및 감가상가비 등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차 집회 기간엔 보건복지부 및 서울정부청사와 기타 장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30일과 12월 7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회측은 또 11월 28일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정광진 회장) 이사회 갖고 단체행동 집회 안건을 상정, 전국의 시도 각 연합회가 단체행동을 결의할 경우 전국 단위의 단체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집회 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개별 어린이집 준법투쟁을 겸한 2차 단체 집회도 계획돼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개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방회로서, 경기도 내 1만3천여 개소 어린이집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기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 통하여 경기보육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http://www.gg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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