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ton,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추가 조치 시행

헬싱키 핀란드--(뉴스와이어)--Glaston Corporation은 Luoyang North Glass Technologies Co. Ltd.(“Northglass”)와 Luoyang Land Glass Technologies Co. Ltd.(“Landglas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에 소재한 특허검토위원회(Patent Reexamination Board)는 본 특허 침해 소송 이후에, Landglass사와 Northglass사가 제출한 특허 침해 무효 청구에 근거하여 Glaston의 특허권이 무효임을 판결했다.

Glaston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일한 특허권이 전세계적으로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법적 절차를 고려했을 때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는 아이다. 따라서, 무효 판결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으며 재소송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쑤저우 법원에서 Landglass사와 Northglass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Glaston의 Arto Metsanen 최고경영자 겸 사장은 밝혔다.

2010년 11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연방법원은 North Glass가 Glaston의 템퍼링 및 벤딩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두 개의 특허권 중 하나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과 동일한 특허권이다. 2006년 영국에서도 Glaston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North Glass사에 위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Glaston Corporation은 전세계적으로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연락처

Mrs Taina Tirkkonen
General Counsel
Glaston Corporation
+358 10 500 6934
 
Janice Zhou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중국
Glaston Shanghai Co., Ltd.
+8621 5840 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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