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ton,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추가 조치 시행
Glaston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일한 특허권이 전세계적으로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법적 절차를 고려했을 때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는 아이다. 따라서, 무효 판결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으며 재소송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쑤저우 법원에서 Landglass사와 Northglass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Glaston의 Arto Metsanen 최고경영자 겸 사장은 밝혔다.
2010년 11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연방법원은 North Glass가 Glaston의 템퍼링 및 벤딩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두 개의 특허권 중 하나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과 동일한 특허권이다. 2006년 영국에서도 Glaston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North Glass사에 위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Glaston Corporation은 전세계적으로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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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ce Zhou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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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Glaston Group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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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2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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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2일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