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완료,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 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이번 정부조직 개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는데, 이는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 :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 →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2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1처 △1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실 : +3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1실(특임장관실)
△1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장관급 +1 : +4(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3(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차관급 △3 : +5(경호실1, 미래부2, 해수부1, 총리비서실1)
△8(특임장관실1, 국과위2, 대통령실2, 외교부1, 농림부1, 교육부1)
아울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다. 종전 8개 부처(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 → 현행 7개 부처(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났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되었다.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한 기구 편성기준 및 다양한 개편모형 제시.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
-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5급 “팀”을 합리적으로 정비. 85개 팀 중 51개 폐지, 34개는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과”로 전환
각 부처별로 주목할 만한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 신설
○교육부: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 신설
○안전행정부: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정부 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신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정책 기능 융합·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 신설
○해양수산부:수산정책 강화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 신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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