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저소득가정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지원
- 출생 시 몸무게 2.5kg 미만, 임신 37주 미만인 만6세 이하 이른둥이 대상
- 재활치료비 연간 150만원 지원
- 최저생계비 200%이내 이른둥이 가정이면 신청 가능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이내의 저소득가정에서 태어난 출생 당시 몸무게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만6세 이하의 이른둥이다. 또, 현재 재활치료 중이거나 재활치료 중이 아니라면 재활치료 계획이 진단서 상에 뚜렷하게 명시돼야 한다.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 후 1년간 150만원의 재활치료비가 지원된다. 반드시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된 항목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관 치료의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6가지 항목만 해당). 기존 치료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지원 기간 내에 정부나 타단체, 사보험 등의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으며, 추후 발견됐을 경우 지원을 철회한다.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며, 추천서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3년 상반기 재활치료비 지원에 대한 서류는 3월4일부터 29일까지 우편으로 접수받는다. 관련양식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http://babydasom.org/)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02-3675-1231)
웹사이트: http://www.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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