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서울호텔, 강남구청의 이중처벌 관련 강력한 대응 표명

서울--(뉴스와이어)--라마다서울호텔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이미 행정 처분을 받아 법집행이 완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부당한 중복처벌과 관련한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매체들이 기사로 다루고 무단으로 배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즉시 보도를 중단하고 보도한 내용 역시 적절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이미 처분한 강남구청장의 행정처분과 라마다서울호텔의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취소 소제기 및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은 2013. 1. 28. 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던 동일한 원인행위인 2012. 5. 25. 자 지하임차업소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또다시 법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의도로 다른 법령인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호텔 사업장 정지 1개월의 처분을 중복하여 부당히 처분하였다고 라마다서울호텔은 밝혔다.

라마다서울호텔은 1차 성매매 적발 후 직원 모두에게 철저한 교육과 감독으로 성매매 의심 투숙객에 대한 숙박제한 규정을 두어 떨어진 위상에 대한 노력을 살피고 있으며, 불법 영업을 한 임대업소를 내보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며 영업도 중단한 상태이다.

라마다서울호텔은 “적발된 성매매 이용 대상자가 구청직원인데도 호텔 측이 영업정지 처분을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한 보복성 처벌이고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전시용 행정이 아니냐”며 “이 사건으로 인해 라마다서울호텔이 법원에 집행정지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행정 처분을 한다면 강남구청의 직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실추된 명예에 대해 민사. 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실내용]
가. 강남구청장은 2012. 5.25 라마다서울호텔의 지하 임차업소에서 발생한 성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 건물의 소유자인 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하여 2012. 9. 17. 공중위생관리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를 근거규정으로 영업정지(숙박) 3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2012. 9. 4 강남구청이 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동일한 사안입니다.)

나. 이에, 라마다서울호텔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12. 9. 2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326045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0. 5. 서울행정법원 2012아 3356호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통해 위 2012구합326045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 이미 처분한 강남구청장의 행정처분과 라마다서울호텔의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취소 소제기 및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은 2013. 1. 28. 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던 동일한 원인행위인 2012. 5. 25. 자 지하임차업소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또다시 법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의도로 다른 법령인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호텔 사업장 정지 1개월의 처분을 중복하여 부당히 처분하였습니다.

2013. 1. 29. 라마다서울 호텔 대표이사 한 상 용

라미드에이치엠 개요
라미드 그룹은 1980년대 강북의 빅토리아 호텔을 모태로 국내 굴지의 호텔, 레저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으로 2005년 사명을 라미드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RAMID란 Rest All Your Mind란 의미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편안함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라미드 그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5개의 호텔과 2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계열사로는 강남의 라마다 서울 호텔, 강북의 빅토리아 호텔, 인천 라마다 송도 호텔, 인천공항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 인천 호텔과 이천 미란다 호텔&스파플러스 그리고 양평 TPC G.C와 남양주 CC 등이 있다.

라마다서울호텔: http://www.ramad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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