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baro 시스템’ 각종 폐기물 실적보고 접수 개시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사업장 폐기물의 총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익년도 2월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Allbaro시스템’은 폐기물의 투명하고 과학적 관리를 위한 IT 기반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운반 및 처리 되는 폐기물의 각종 정보를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4만3천여 대상사업장이 기한 내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2월1일부터 28일까지 공단 대구·경북지사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적보고 종류에는 사업장폐기물 및 감량화 실적, 건설폐기물, 수출입폐기물 실적 등이 있다.
한편, 폐기물 실적보고 대상사업장이 기한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Allbaro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고, 기타 시스템 사용관련 문의 사항은 공단 대구· 경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053-580-7522 ~ 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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