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진설계대상건축물 확대 및 공동주택 일조환경개선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운영개선,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 경사지붕설치 다락층고기준 완화 등이다.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 등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성 증대 효과가 적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면이 있으며, 비전문가의 심의참여나 비공개 심의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도 중복심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하였다.
또한 위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심의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심의를 한 경우와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심의의 중복 방지 및 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확대는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으로서 연평균 약 50회의 지진이 발생하나 내진설계는 중·대규모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진 등 재해발생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과 함께 국민의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행 「건축법」상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도 최소한의 일조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와의 이격(離隔)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이로써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욕구를 다소 충족할 수 있으며 이웃간 분쟁 감소와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월 경과후 시행된다.
특히, 경남도에서 도정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시책 추진중 경사지붕설치 권장시 다락의 높이를 1.5미터까지만 허용되어 다락의 실제 사용이 어렵고, 경사지붕의 조형미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결과, 금번 법령개정으로 경사지붕에 다락을 설치할 경우에는 1.8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되어, 다락의 실제 사용과 경사지붕 건축물의 조형미를 높이는 건축물이 많이 건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경사지붕설치시 문제가 되었던 다락의 기준 개정을 위하여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라며, 경사지붕 건축물이 경남의 건축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남도청 주택과 건축지도담당(055-211-4561)